매매대금 지급 전에 목적물을 검사하지 못했다면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매수인이 목적물을 검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존재와 정도, 하자가 계약 목적을 방해하는 수준인지, 매수인이 검사할 기회를 제공받았는지, 계약에서 검수와 이의 제기 절차를 정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하자가 명백하거나 매도인이 이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와 대금 지급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목적물의 상태를 촬영하고 검사 요청, 하자 통지, 수리 협의 내용을 날짜별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대금만 유보할 수 있는지, 수리·교환·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하자의 범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기보다 이행 거절의 근거와 원하는 조치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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