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원인과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이나 평가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항상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비용이 사건의 손해를 확인하는 데 필요했고, 지출 규모가 합리적이며, 상대방의 행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명한 감정 비용과 소송 전 사적으로 의뢰한 평가 비용은 판단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용 지출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 의뢰서, 견적서와 영수증, 결과보고서, 감정이 없으면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자문료나 과도한 조사비처럼 손해와 직접 관련이 적은 비용은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청구할 때는 손해 본체와 구분해 항목별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