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책임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문제되고, 같은 원인으로 보험금이나 다른 이익을 얻었다면 손익상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취지와 적용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단순히 받은 이익을 먼저 빼거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내용과 이익의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비교합니다.
손해와 이익의 동일한 원인이 있는지가 손익상계의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 보험의 성격, 상대방의 부담 여부,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고 경위서, 보험금 지급 내역, 수입·지출 자료와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계산 방식에 다툼이 있으면 각 항목을 분리해 주장하고 중복 공제를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