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으로 자녀의 교육비를 일시적으로 분담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이혼이나 친권·양육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학원비, 교재비, 급식비처럼 계속 발생하는 교육비를 임시로 분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한 요구만으로 정하지 않고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이미 부담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교육비의 실제 발생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의 납부고지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자녀의 교육 일정과 비용표, 부모의 소득자료 등을 준비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절차에서 양육비나 비용 부담이 정해졌다면 내용이 겹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은 임시 조치이므로 최종적인 부담 비율이나 기간이 본안 판단과 달라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신청 범위를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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