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결정 전에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장기간 출국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장기간 출국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면접교섭이나 재판 진행에 중대한 지장이 예상된다면, 관련 사정을 법원에 신속히 알리고 필요한 임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해외여행 계획만으로 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출국 목적과 기간, 귀국 가능성, 자녀의 생활 안정 등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출국 위험과 긴급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항공권이나 여행 일정,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여권 보관 상황, 과거 출국·미귀국 정황, 자녀의 학교 일정 등을 확보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전처분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함께 긴급한 사정을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추측만으로 주장하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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