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숙려기간이 끝나고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확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정한 재산, 자녀 양육, 친권 등에 관한 합의가 자동으로 소멸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 의사와 합의 내용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철회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불출석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담당 법원에 의사 변경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다시 이혼을 원하면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으며, 합의서 작성 경위와 자녀 관련 약속, 재산 이전 여부를 정리해 두고 분쟁이 예상되면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