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한다고 해서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모든 채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누구의 명의로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혼인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채권자는 이혼 합의만으로 자신의 청구권을 잃지 않으므로 대출 계약의 당사자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의 사용 목적과 부담 약정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생활비나 공동주택 마련에 쓰인 채무와 개인 사업, 도박 등 개인적 목적의 채무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약정서, 계좌거래 내역, 변제 자료와 재산분할 합의서를 준비하고, 상대방 채무를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면 채권자와의 관계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