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오랫동안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점유의 시작과 성질이 핵심이며, 자주점유인지 타인의 권리를 인정한 점유인지, 일정 기간 계속되었는지, 점유 범위가 특정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기 여부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등기부, 토지대장과 지적도, 매매·임대차계약서, 세금 납부자료, 울타리나 시설물의 설치 시기를 보여 주는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소유자와 점유자의 진술, 내용증명이나 소송 기록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한 뒤 점유 경위와 현재 점유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취득시효 완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