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 결과에 이견이 생기면 어느 도면과 기준점을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 과거 측량성과, 인접 토지 소유자의 합의나 담장 설치 경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측량 기준과 현장 자료의 대조가 우선이며, 단순히 현재 담장이나 오래된 사용 상태만으로 법적 경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도·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 과거 측량성과와 항공사진, 건축허가도면, 담장·수목·시설물의 설치 시기를 확인해 보세요. 측량기관에 산정 근거와 오차 범위에 관한 설명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다른 방식의 측량이나 감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계 표시를 임의로 옮기거나 구조물을 철거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이의를 서면으로 알리고, 점유·통행·철거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