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정한 해제 사유와 실제 이행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분양대금 납부, 입주 예정일, 면적이나 설계 변경, 사업 지연과 같은 사정이 곧바로 해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이 중대한지, 조합이나 시공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인지, 별도의 동의나 절차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약상 해제 사유와 변경의 중대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와 안내문, 총회 의결 및 변경 통지자료, 납부 내역, 공사·사업 일정 자료를 모으고 약정된 통지 방식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해제를 통지하기 전에는 계약금·분담금 반환 범위와 위약 조항, 이미 제공된 권리나 비용의 정산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지연이 있더라도 원인이 행정절차인지 조합의 귀책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독촉이나 통지는 사실과 요구사항을 구분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