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나 직장 주변의 CCTV는 상대방의 방문, 대기,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상은 일정 기간 뒤 자동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있다고 추측하는 데 그치지 말고 촬영 장소와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CCTV 보존 요청을 신속히 하는 것이 자료 확보에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 건물주, 상점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등 영상 보관 주체를 확인하고, 피해 사실과 필요한 날짜·시간을 적은 요청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원본을 바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찰 신고 사실과 함께 수사기관의 확보를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 화면을 임의로 편집하지 말고 촬영 장소, 요청 일시, 담당자, 보존 여부를 기록하며 문자와 통화내역도 같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