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물건이 실제로 남아 있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만나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이 반복 접촉이나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 제3자, 택배, 경찰 안내 등 안전한 전달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직접 대면을 피하는 반환 방식을 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요청의 횟수와 표현, 방문 장소와 시간, 거부 후에도 계속된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위험성과 반복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임의로 버리거나 훼손하지 말고 보관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며, 상대방의 연락과 방문 장면을 기록해야 합니다. 연락에 답해야 한다면 필요한 내용만 서면으로 전달하고, 문을 열어주거나 혼자 만나지 않으며 위험이 있으면 즉시 112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