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결정문에 적힌 거리, 장소, 대상, 연락 수단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와 그 접근이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조치의 문언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핍니다. 제3자를 통한 전달도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사본을 보관하고 만남의 시간·장소, 상대방의 행동, 목격자와 CCTV 위치를 기록해야 합니다. 우연히 마주쳤다면 먼저 자리를 피하고 직접 대화나 해명을 시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문 문구와 실제 행동을 대조해 위반이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알리고, 감정적 표현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