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직장이나 학교에 보호를 요청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답변

직장이나 학교에 보호를 요청할 때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아는 범위, 반복된 행동의 내용, 주로 나타나는 시간과 장소, 이미 신고하거나 받은 조치가 있는지를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막연히 불안하다고만 하기보다 출입 차단, 안내데스크 공유, 비상연락망 지정처럼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범위는 내부 규정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메시지와 통화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신고 접수 내용은 날짜별로 정리하고 개인정보는 필요한 담당자에게만 제공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대면이나 중재를 기관에 요구하기보다 안전한 동선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험 장소와 시간의 구체화를 통해 기관이 현실적인 보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상황이 바뀌면 즉시 내용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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