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이름으로 음식점, 숙박시설, 병원 등의 예약을 반복하고 취소하는 행위는 예약 내용과 방식, 피해자에게 발생한 불안이나 생활상 지장, 다른 연락이나 접근과의 연관성을 종합해 검토합니다. 단순한 오입력인지 의도적인 행위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예약 사실만 보고 상대방을 단정하거나 직접 추궁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기관의 확인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약·취소 시각, 사용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결제수단, 상담 녹취나 문자, 기관이 확인해 준 접속정보를 보존하고 반복된 횟수와 피해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기관에는 본인 확인 절차와 예약 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신고 자료와 함께 제출해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