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계약 종료 사유와 반환 시기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점유 상태,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섣불리 열쇠를 넘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판단에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의 순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 특약, 연체 차임·관리비, 일부 반환 여부, 주택 또는 상가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갱신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전입 및 확정일자 자료, 반환 요구 기록을 준비하고, 이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권리 보전 조치를 먼저 확인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