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매도인이 조합원인지, 해당 물건이 분양대상에 포함되는지, 조합원 지위 승계에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 권리산정 기준일, 분양신청 현황에 따라 매수인의 권리와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역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하는 주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권리산정 기준일과 승계 제한을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정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관련 자료, 분양신청 안내와 관할 행정기관의 고시 내용을 대조하고, 공유지분이나 여러 세대가 있는 경우 권리 산정 방식도 따져야 합니다. 매매계약에는 조합원 자격이나 분양권 인정이 되지 않을 때의 책임과 해제·정산 기준을 명확히 두고, 중개 설명 자료와 조합 확인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