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매각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대표가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 계약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 주주총회나 이사회 권한 배분, 회사 내부 결재규정, 등기된 대표권의 범위와 거래 상대방의 인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주요 자산을 처분하는 거래라면 내부 승인 절차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대표권 제한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주주나 이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과 의사록 확인이 우선이며, 정관·법인등기사항증명서·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계약서·매매대금 자료를 정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면 이행 전후의 통지와 보전조치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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