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사나 그와 가까운 관계인이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는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의 내용과 규모, 가격의 적정성, 회사에 필요한 거래인지, 해당 이사가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정관과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승인 절차를 지켰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상 계약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 참여 여부와 회의록 기재, 독립적인 평가나 비교자료의 존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과 승인 절차를 먼저 점검하고, 정관·이사회 의사록·거래계약서·감정 또는 가격비교 자료·관련 이메일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가 이미 진행됐다면 회사 손해와 책임 범위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