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나 일정한 건물을 거래할 때는 계약 체결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고, 관할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과 면적 기준, 이용 목적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허가 전 계약의 효력이나 이행 가능성도 일반 매매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여부와 이용계획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서에는 허가 신청 주체와 시기, 허가가 나지 않을 때의 처리, 계약금 반환 및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이용 목적과 다른 신청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매도인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관할 행정청에 대상 여부와 필요 서류를 문의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