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는 동의서의 내용과 제출 시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나 인가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심만으로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동의서에 포함된 사항과 사업 진행 단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철회 가능 시점과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구두 전달보다 서면 통지와 도달 사실을 남기는 방식이 안전하며, 조합이나 추진 주체가 접수한 날짜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 사본, 안내문, 총회 자료와 등기우편 영수증을 보관하고, 철회 이후 의결권이나 조합원 지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 단계와 개인의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