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의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해치거나 업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을 다루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은 정관과 회사 관련 법령에 따른 소집·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한 경영판단에 대한 불만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의 구체적인 행위와 손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의사록, 회계자료, 내부 보고자료와 함께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사가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해임안 상정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주주총회 소집 요구 등 가능한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을 사실관계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