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법령과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총회에서 다룰 의안을 제안하거나 의안의 주요 내용을 주주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할 수 있는 범위, 행사 시기, 지분 요건과 제출 방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정관과 최근 주주총회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의안의 제목만 적기보다 결의할 문안, 제안 이유,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회사에 도달한 사실이 남도록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이면 제출 자료와 공고 내용을 보관한 뒤, 주주총회 절차의 적법성과 후속 대응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