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대조하고,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 위반건축물 표시, 임차인이나 점유자의 존재도 함께 살펴야 하며, 계약 전 현장과 공적 장부의 대조가 중요합니다.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분쟁이나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설명한 내용은 계약서와 특약에 구체적으로 남기고, 하자 보수나 인도 시기, 기존 점유자의 퇴거 책임도 구분해 정해야 합니다. 확인 자료와 협의 내용은 문자, 이메일, 확인서 등으로 보관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계약금 지급 전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