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에는 매도인의 등기서류 준비 여부와 등기부의 변동 사항을 다시 확인한 뒤, 약정한 순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도인의 새로운 담보권 설정이나 가압류가 발견되면 그대로 지급하지 말고, 잔금 지급과 등기 절차의 연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 인도일, 등기 비용 부담, 말소해야 할 권리와 지연 시 처리 방법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한다면 위임장과 인감 관련 서류의 유효성도 확인해야 하며, 법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당사자가 등기부와 지급 내역을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 변경이나 지급 유예가 있었다면 구두로 두지 말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