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주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등 채권의 발생 여부, 해당 부동산과의 관련성, 점유가 실제로 계속되고 있는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게시된 안내문보다 유치권의 점유와 피담보채권 확인이 핵심입니다.
계약 전이라면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 내역, 공사 완료와 인도 경위를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관련 분쟁의 존재를 서면으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매수했다면 현장 상태를 촬영하고 점유자의 주장과 출입 상황을 기록하되, 임의로 물건을 치우거나 물리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에 권리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협상, 보증, 소송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