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자를 내보내려면 먼저 점유 권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종료되었는지, 매매나 상속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더라도 점유를 계속할 약정이 남아 있는지 살펴본 뒤, 반환 요구와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유 권원의 종료와 통지 내용이 주요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소유자가 직접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물건을 옮기는 방식은 추가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등기자료, 점유 현황 사진, 계약서와 통지서, 대화 기록을 확보하고, 손해가 계속되면 사용료나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점유 이전이나 처분의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 가능성을 살핀 뒤 인도청구 등 정식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