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에 운송비, 설치비, 포장비 또는 취급 수수료가 포함되는지는 계약서의 문구와 거래 관행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물건의 가격만 적혀 있고 부대비용에 관한 정함이 없다면, 물건의 종류와 인도 방식, 견적서의 표시,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금에 포함된 비용의 범위를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적서에 운송·설치 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거나, 납품 장소까지의 운송을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한 자료가 있다면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구두 합의만 있으면 내용과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세금계산서와 문자·이메일을 보관하고 비용 부담 주체와 추가 비용 발생 조건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