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법률상 효력이 문제되므로, 도달 전이라면 철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 역시 상대방에게 언제 전달되었는지, 기존 해제 통지가 이미 도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 통화나 문자로 알린 경우에는 내용과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특히 해제 통지와 철회의 도달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자료를 보관하고, 통지서에는 계약 내용과 해제 또는 철회 의사를 분명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해제를 전제로 행동했다면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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