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받은 급부를 서로 돌려 원상회복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반환할 물건이 이미 없어졌거나 심하게 훼손되었다면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그 가치나 손해를 금전으로 정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멸실 원인과 책임 주체, 해제 당시 물건의 상태가 함께 고려됩니다.
멸실 원인과 책임의 소재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물건이 없어졌다면 반환가액 외에 추가 손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불가피한 사고나 반환받을 사람이 부담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인도 당시 사진, 수리·폐기 자료, 사고 경위와 보험 관련 서류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