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지급할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거래의 성격, 당사자의 관행, 목적물의 인도 장소와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지급 장소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원하는 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채무의 내용과 이행 방식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의사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계약과 거래 관행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전달한 문자, 세금계산서나 청구서, 과거 지급 내역, 물건을 인도한 장소와 당사자 간 협의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지급 장소에 이견이 있다면 지급 방법과 일정을 서면으로 제안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과정도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