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전에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매도인의 신분증을 대조하고, 매도인이 법인이나 대리인이라면 대표권 또는 위임권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갑구·을구뿐 아니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현장 점유관계도 함께 살펴야 하며, 매도인의 처분 권한 확인이 핵심입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발급 시점을 확인하고,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권한이나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의 책임과 해제·손해배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고, 서류 사본과 확인 일시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