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와 보증금 문제가 곧바로 하나의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 함께 거주하거나 영업하던 사람이 있는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연체나 원상복구 문제가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하며 상속관계와 점유 상태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족관계와 상속 여부를 확인한 뒤 임대인과 상속인 또는 적법한 권리자가 계약 유지, 종료, 보증금 정산 방식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는 열쇠 인도, 미납 차임, 관리비, 손상 부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문제 되면 관련 서류와 의사표시의 효력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