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구조물이 실제 경계를 넘었는지, 설치 시기와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토지 이용에 어떤 침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도만으로 경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식 측량과 현장 상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건축물대장, 과거 측량도, 매매계약서, 공사 자료와 사진을 모으고 상대방에게 요구 근거와 원하는 조치의 범위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계 침범이 확인되더라도 장기간의 사용 경위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 손해의 정도에 따라 분쟁 해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량 결과를 토대로 철거·이전·협의 가능성을 비교하고, 임의 철거는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