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다투어지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집합건물의 특정 공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등기와 건축물대장만으로 항상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조와 이용상 독립성, 집합건물의 설계와 관리규약, 분양계약 및 거래 관행을 종합해 판단하며, 공용부분이라면 일부 구분소유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복도·계단·기계실처럼 건물 전체 이용에 필요한 곳은 공용부분으로 볼 가능성이 크지만, 부속시설이나 옥상·주차공간은 구조와 약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면, 건축물대장, 등기부, 관리규약, 분양자료와 실제 사용 현황을 확보하고, 공사나 점유를 시작하기 전 관리단 결의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UICK CONSULTATION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확인한 후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화상담
24시간 전화상담 010-5953-7240 간편하게 문의하세요 카톡상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