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또는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도 국내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 등에서 사용하는 이름에 관해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의 어떤 신분서류와 이름을 기준으로 정리할지에 따라 필요한 설명과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별 신분서류의 이름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외국에서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허가 여부를 정하지 않고, 국내 등록 이름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름의 관계, 변경 필요성, 신청인의 신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여권, 외국 신분증, 출입국 관련 자료,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자료 등을 준비하고, 서류마다 표기와 번역이 다르면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제출자료는 국적과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