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허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이루어져도 해외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학교 기록이나 자격 서류의 이름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등록부의 변경과 외국 기관의 기록 정정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문서 발급기관별 별도 정정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기관에 정정을 요청할 때에는 개명 허가 결정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 현재 여권과 종전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여부도 기관과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장 기록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 이름과 종전 이름이 동일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고, 항공권이나 비자 신청에서는 해당 기관의 표기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