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할 때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생활에 필요한 비용,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현재 누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양육비와 반드시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재의 양육비 지출과 부모의 부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서에는 원하는 금액만 적기보다 식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과 산정 근거를 구분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계좌내역, 임대차계약서, 병원·교육비 영수증 등을 준비하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도 알고 있는 직장, 사업, 재산 관련 자료와 합리적인 추정 근거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