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으로 자녀의 임시 거주지를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이혼이나 친권·양육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가 어느 부모와 생활할지에 관해 임시로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환경과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생길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 학교·병원 등 생활 기반, 부모의 돌봄 가능 시간, 주거의 안정성, 부모 사이의 갈등 정도와 안전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생활하는 장소와 돌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학교나 의료기관 관련 자료, 근무 일정과 주거 자료, 위험 상황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보다 자녀에게 필요한 임시 조치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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