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의 상속포기를 친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미성년 자녀의 상속에 관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도 같은 상속관계에 있거나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자신의 재산상 이익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자녀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친권자가 곧바로 자녀를 대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상반 여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문제될 수 있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는 기간과 방식에 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범위, 상속재산과 채무,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위, 친권자의 상속 여부를 확인한 뒤 가족관계와 사망 사실을 확인할 자료, 재산·채무 자료를 준비해 관할 법원 절차와 신고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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