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 전 토양오염이나 유해물질 문제가 우려된다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 토지 이용 이력, 공장·주유소 등 사용 현황, 관할 기관의 행정자료와 주변 민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염 조사와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 전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시료조사나 전문기관의 환경성 평가가 필요한지는 토지의 위치와 과거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도인의 고지 내용, 오염 발견 시 계약 해제 또는 정화비용 부담, 잔금 유보와 손해배상 범위를 특약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 임대차계약, 인허가 자료, 환경 관련 통지와 조사보고서를 확보하고, 의심 정황은 사진과 문서로 남긴 뒤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