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할 이름은 한글 또는 한자로 정할 수 있지만,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는 범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한자라도 음이 여러 가지로 읽히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독음이면 보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는 실제 사용할 이름의 한글 표기와 한자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한자와 독음 확인이 핵심입니다. 인명용 한자 여부뿐 아니라 이름 전체의 발음, 의미, 사회적 사용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전이나 온라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 안내를 확인하고, 출생증명서나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와 표기가 다르다면 그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보정 요청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하거나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