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은 계약서만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관련된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와 연결되고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후 가능한 한 지체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입주와 신고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 여부는 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선순위 권리, 주택의 일부 사용 여부, 계약 당사자와 주소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계약 전후로 확인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인지와 계약서의 주소·동호수가 정확한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처리 내역, 확정일자 자료, 계약서 원본과 보증금 지급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