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에 제3자의 입회나 장소 제한을 정할 수 있나요?

답변

가정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인계 방법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족이나 전문가의 입회, 특정 장소에서의 만남, 숙박 제한처럼 조건을 붙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자녀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구체적인 위험과 필요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폭력이나 위협, 음주, 장기간 연락 두절, 자녀의 심각한 불안 등을 주장한다면 막연한 우려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술서, 문자와 통화 기록, 신고·진료 자료, 상담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원하는 면접교섭 방식과 기간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UICK CONSULTATION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해결 방향을 찾겠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확인한 후 담당자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화상담
24시간 전화상담 010-5953-7240 간편하게 문의하세요 카톡상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