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인계 방법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족이나 전문가의 입회, 특정 장소에서의 만남, 숙박 제한처럼 조건을 붙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자녀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구체적인 위험과 필요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폭력이나 위협, 음주, 장기간 연락 두절, 자녀의 심각한 불안 등을 주장한다면 막연한 우려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술서, 문자와 통화 기록, 신고·진료 자료, 상담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원하는 면접교섭 방식과 기간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