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으로 공동명의 주택의 처분이나 임대를 임시로 막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이혼 절차 중 공동명의 부동산이나 사실상 공동재산이 매각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우려가 있다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만으로 모든 처분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재산의 성격과 긴급성,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필요한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처분 위험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매매나 임대 관련 광고, 상대방의 처분 의사를 보여 주는 메시지, 대출 또는 담보 설정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재산 목록과 현재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계약이나 등기가 진행됐다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시점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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