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주차공간 사용을 둘러싼 분쟁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집합건물의 주차공간은 전유부분에 포함되는지, 공용부분인지, 관리규약이나 분양계약에서 별도 사용권을 정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와 관리규약의 내용만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분양자료, 주차장 배치와 실제 관리 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정 세대나 점포에 전용 사용을 인정하는 약정이 있는지, 주차대수 배정이 소유권에 결부된 것인지 단순한 관리상 배려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규약 변경이나 주차 제한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다른 구분소유자의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관리규약, 분양계약서, 관리단 의사록, 주차 배정표와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관리단에 공식적인 확인과 자료 열람을 요청한 뒤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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