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에서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계약서, 등기자료, 송금 내역, 과거 연락처 등으로 확인 가능한 주소를 조사하고, 송달 가능한 주소의 확인과 연락 시도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이 문제 되는지는 사건의 종류와 조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외 송달은 국가와 절차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주소를 전제로 진행하면 절차가 다시 문제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명·법인정보, 마지막으로 확인한 주소, 반송 우편물, 이메일과 문자 기록, 해외 주소 자료를 정리하고, 청구 내용과 시급성을 검토해 적절한 송달 및 보전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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