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에서 퇴직금이나 급여를 스스로 정산한 경우 어떻게 보나요?

답변

직원이 자신에게 지급될 급여나 퇴직금이 있다고 생각해 회사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가져간 경우에도 곧바로 정당한 정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액의 존재와 범위, 지급 시기, 회사의 지급 절차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받을 권리가 일부 있더라도 임의로 충당한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어 정산 권한과 지급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퇴직 관련 서류, 회사의 취업규칙과 계좌 거래내역을 모아 실제 계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인정했는지, 해당 금액에 다툼이 있었는지, 사전에 상계나 인출을 허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항의나 추가 인출은 피하고, 정산 근거와 의사소통 기록을 보존한 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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