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작성한 유서나 메모는 당시 관계, 갈등, 불안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존재나 문구만으로 범행 경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기와 작성자의 진정성, 원본 여부, 다른 사람의 관여 가능성,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문서의 작성 시기와 진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메모가 범행 동기나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단서가 되더라도, 사망 원인과 행위자의 고의는 별도의 증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원본과 발견 장소를 보존하고, 촬영·복사 과정과 최초 발견자의 진술을 기록해야 합니다. 필적이나 디지털 파일의 작성자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관련 기기와 저장정보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통화내역·메신저·주변인의 진술과 서로 맞는지 시간순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