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가족이나 동료가 대신 연락을 받는 방식이 항상 안전하거나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새로운 접촉 통로가 되거나, 피해자의 위치·일정·연락처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원칙을 먼저 정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연락을 받아야 한다면 감정적인 대화를 길게 이어가기보다, 메시지와 통화 시각을 보존하고 위협·방문 예고·피해자 정보 요구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료가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맞대응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달받은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피해자와 공유해 반복성·위험성을 정리한 뒤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